사용자 배우자와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하면 과태료 낸다(종합)

박혜연 기자,김상훈 기자 2021. 10.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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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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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국무회의..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29건 심의·의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공포..이르면 2024년 착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상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100% 이상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8년, 80% 미만은 10년, 비수도권의 경우 3년이다.

서민 주거안정이나 사회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들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국회 분원은 이르면 2024년 착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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