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어떻게 할까..개인정보위, 안내서 발간

오예진 2021. 10. 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위나 관련 부처에 기업·기관명, 지정신청 예상 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가명정보가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나 기업에서만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SDS, SK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결합전문기관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지정기준별 항목, 준비사항 등을 담았다.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위나 관련 부처에 기업·기관명, 지정신청 예상 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정보위(☎ 02-2100-3077)로 하면 된다.

ohyes@yna.co.kr

☞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韓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신은 9만7천원 운동화의 정체는
☞ 교사 신고에 출동해보니 아버지와 딸이 숨진 채…
☞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 몸살…"혜진·두식 집 출입 자제 부탁"
☞ 백구 입 묶은 '고무줄 악마'…동물학대 용의자는 어디에?
☞ '456번 등번호만 달면 성기훈'…녹색 운동복이 점령한 핼러윈
☞ 배 아파 병원 온 남성 뱃속에 못 등 1kg가량 쇠붙이…어쩌다?
☞ 택시승객과 다투느라 고속도로 저속주행…결국 사망사고
☞ 윤석열 '1일 1실언'의 역설?…"노이즈마케팅 효과" 시각도
☞ '나랑 결혼해줄래' 현수막 달고 난 비행기 도심 추락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