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 어떻게 할까..개인정보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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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위나 관련 부처에 기업·기관명, 지정신청 예상 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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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의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다.
가명정보가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나 기업에서만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SDS, SK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결합전문기관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지정기준별 항목, 준비사항 등을 담았다.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위나 관련 부처에 기업·기관명, 지정신청 예상 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정보위(☎ 02-2100-3077)로 하면 된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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