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별로 사륜오토바이 체험 연령 정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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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체험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업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레저체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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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체험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업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규정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남성과 여성의 연령 제한을 달리 두고 있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륜오토바이 체험 사업장 대표인 피진정인은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으며 여성은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을 감안해 50세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업체의 운영규정은 업주의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계로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모든 사람의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자 대비 사고율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2016~2020년 여성 운전자에 의한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30% 미만이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운전에 필요한 요인들이 개별적 특성에 의한 것이며 성별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레저체험 이용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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