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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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7일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이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지정기준별 항목에 대해 준비사항과 참고사항으로 구분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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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준비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는 7일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에 필요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이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지정기준별 항목에 대해 준비사항과 참고사항으로 구분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안내서를 원하는 기업과 기관 등은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청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정신청 예상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기업·기관의 지정준비가 원활히 이뤄져 전문기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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