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싫어" 제주도의원 발언에 인권위 "혐오표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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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8개 단체 대표들은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한 발언 등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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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8개 단체 대표들은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한 발언 등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강 의원은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며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의원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발언들을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입장문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을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했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고 교육공동체 내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혐오표현은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용인하게 하고, 집단행동과 증오범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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