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 단독체험 남 65·여 50세 미만..성별따른 제한은 차별"

강수련 기자 2021. 10. 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륜오토바이를 단독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사업장 대표 A씨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운영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여행 중 A씨 업체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했으나, 체험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50세 미만으로 제한해 체험하지 못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운전 못하고 사고 많이 낸다 는 고정관념·자의적 판단"
인권위, 해당업체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사륜오토바이를 단독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사업장 대표 A씨에게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한 운영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여행 중 A씨 업체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했으나, 체험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50세 미만으로 제한해 체험하지 못했다.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를 개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사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고, 여성은 평균 근력과 주의 인지력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험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고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둔 것이며 성차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 여성 이용자 사고발생 건수와 빈도 등 사고율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의 2016~2020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통계를 보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30% 미만이었고, 2020년 사륜오토바이 가해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의한 사고율이 높다.

다만 인권위는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운전자 대비 사고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레저형 사륜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치 않다"며 "여성이 운전을 못 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체험과정에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체력이나 근력, 운전능력, 주의정도는 운전자의 개별특징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