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보석허가 취소" 청원 이틀만에..비공개 왜?[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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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보석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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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法 정한 조건 정면으로 위반"
최씨 측 "가택 연금 의미 아니다" 반박
추미애·박주민 "보석허가 취소해야"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3만 8천명 이상 동의를 받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으나, 6일 오전 선거기간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정책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7월 2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법정구속이 된지 약 2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적시된 주된 내용은 3가지"라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하며,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씨는 두번째 항목인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된 주거지를 이탈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보석 기간 중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거주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씨가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는 "해당 조항을 보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법원은 직권 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석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보석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됐다. 청와대는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원은 비공개 처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 후보들 관련된 언급이라든지, 후보들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어느쪽 후보들 간에 (이와 같은 요건에 위배되면)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 변호인은 "보석에서 주거 제한이라는 건 가택 연금의 의미가 아니라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연락이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석방 이후 (최씨의) 주거 평온을 침탈하는 유튜버들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5일 서울고등법원에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했던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 최모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하여야 하고,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보석허가 결정문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로 제한한다고 돼있지만, 최씨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장관께서 확인해 법 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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