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내년부터 보호아동 공공후견인 제도 시범 실시"

이정현 기자 2021. 10.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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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아동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친부모의 부주의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보호아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못받는 보호아동,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부모가 사망해 빚을 떠안은 보호아동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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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아동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여전히 친권을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권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육에선 손을 뗏지만 현행법상 친권자로서 혜택만 누리는 경우가 있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친부모의 부주의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보호아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병원 치료를 못받는 보호아동, 본인도 모르는 사이 친부모가 사망해 빚을 떠안은 보호아동 등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은 부모의 친권을 강력하게 인정한다"며 "친권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같은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 아동복지국이 후견인이 아니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부여해 준다"며 "국가가 아동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다. 아동 권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아동의 이익과 권리가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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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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