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社 설립, 특혜 승인..더 구체화하는 이재명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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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여부는,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매우 민감한 문제다.
선두권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결백을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장동 개발의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일이 개발공사 정관 등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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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 여부는,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본선에도 영향을 미칠 매우 민감한 문제다. 선두권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결백을 주장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성역 없는 규명이 더 절실해졌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장동 개발의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발공사는 민간 특혜 보장 기구로 전락했다. 개발사업 1팀은 2015년 5월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과 관련한 주주협약서도 체결했다. 그에 앞서 2월 공고된 사업 공모 지침은 임대주택 비율을 15.06%로 정해 법정 최저치 15%를 간신히 넘겼고 시행 과정에서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까지 올라갔다. 민간업체에 2000억 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들이다.
문제는 이런 모든 일이 개발공사 정관 등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 제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지사 책임은 관리 부실을 넘어선다. 최소한 배임 여부 규명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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