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성남 특혜 '특검 수사'는 헌법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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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밟고 있다.
임기 5년의 국가원수가 되기 위한 각 후보자의 치열한 경쟁과 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당연하다.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의혹 등과 함께 대통령 후보 검증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볼 때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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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절차를 밟고 있다. 임기 5년의 국가원수가 되기 위한 각 후보자의 치열한 경쟁과 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당연하다.
최근의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퇴직금 50억 원이라는 금액과 수천억 원을 특정 민간인이 챙기도록 부패 구조를 설계한 대국민 사기는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1억 원대 뇌물·배임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발부됐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과 결탁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개발공사 등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적극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 문제 제기를 유 전 본부장이 막았다는 의혹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하동인 1호 소유자인 김만배의 8회에 걸친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 방문과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 활동과 거액의 고문료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법관의 재판 거래 및 사후 보상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인 2015년 자신이 주심이던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논리와 정반대 논리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은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자, 여당은 “야당의 시간 끌기”라며 맞선다. 특검법 제2조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규정한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검·경 합동수사단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의혹 등과 함께 대통령 후보 검증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볼 때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도 이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였던 전임 대통령의 퇴임 후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의혹이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포기할 수 없는 헌법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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