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내가 근로자에게 갑질해도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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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사장의 아내나 사촌 등이 근로자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윤지혜 기자, 직장인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보다 깐깐해진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고 밝혔는데요.
앞으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대상이 사장 등 사용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비원 등에게 폭언을 해도 처벌된다고요?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폭언을 들을 수 있는 콜센터 노동자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보호 대상이었는데 앞으론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 등으로부터 폭언 등을 들을 수 있는데 그간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의무를 갖게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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