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준 4·7보선 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검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늘(6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이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늘(6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재 깐부' 오영수, 치킨 광고 거절…“배우 자리 지키고파”
- “공포영화인 줄”…테슬라 타고 공동묘지 가면 생기는 일
- '스우파' 노제 “190만 팔로워의 삶, 조심해야겠단 생각도”
- “접종 직후 부항 떠 백신 뺀다”…'황당 해독법' 논란
- '벽돌 테러' 당한 주차 차량, 보상 못 받을 수 있다?
- “인터넷방송 강퇴에”…BJ 스토킹하다 어머니 살해
- 중국서 퇴폐업소 갔던 국정원 직원, 고위직 재부임
- “하남서 고양까지 커피 배달” 부동산 시행사 황당 갑질
- “불법 체류자라 신고 못 해”…대낮에 여성 납치 감금
- “유동규에 1억은 현금, 4억은 수표로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