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 타인 계정 사용한 담원 기아 게임단 및 '캐니언' 김건부에게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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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을 사용해 이슈가 된 '캐니언' 김건부 및 담원 기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6일 LCK 사무국은 LoL e스포츠 페이지를 통해 담원 기아 게임단 및 소속 선수가 콘텐츠 영상 촬영 중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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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을 사용해 이슈가 된 '캐니언' 김건부 및 담원 기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6일 LCK 사무국은 LoL e스포츠 페이지를 통해 담원 기아 게임단 및 소속 선수가 콘텐츠 영상 촬영 중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담원 기아에서 제작된 영상 콘텐츠에서 촬영 당시 출연자 및 선수의 사생활 보호 및 MMR 조정 등의 목적으로 김건부에게 담당 PD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확인 한 것.
이 과정에서 담원 기아 게임단의 부주의로 게임 내 운영 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건부는 타인 명의 계정 사용이 확인되었지만, 팀 콘텐츠 촬영을 목적으로 사용했고, 일회성으로 계정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LCK 사무국은 담원 기아 게임단에 200만 원, 김건부에게는 30만 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LCK 페널티 인덱스 및 게임 내 운영 정책에 따라 정해졌으며, 제재 대상자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박상진 vallen@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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