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민간 과다이익 배제" 서명.. 4개월 뒤 초과이익환수 삭제됐다

이해완 기자 2021. 10.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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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간 과다이익 배제" 서명.. 4개월 뒤 초과이익환수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 선정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SDC)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한 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 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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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015년 1월 대장동 출자승인

성남도공, 3월 화천대유 선정 뒤

5월 초과이익환수조항 아예없애

당시 李시장 보고 받았을 가능성

檢, 김문기 성남도공 1처장 소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 선정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SDC)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한 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 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오후에는 사업 시행사 선정 평가에 참여했던 김문기 SDC 개발사업1처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지사가 2015년 1월 “(SDC가)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한다”고 명기된 대장동 사업 관련 출자승인 문건에 서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SDC 내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고도 사업 담당 부서의 저항으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경위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소환되는 김 처장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2015년 3월 SDC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당시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총 7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에서 사전에 선정자를 정해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한모 SDC 개발사업2처 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4년 1월 공사 사업계획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6월에는 ‘대장동 도시개발 주주협약·정관 체결’ 문서 기안자로도 이름을 올린 사업의 핵심 인물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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