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테슬라, 인종차별 피해 흑인 직원에게 16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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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회사로부터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흑인 직원에게 1억3700만달러(약 1627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테슬라는 해당 직원이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테슬라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테슬라 직원이 디아즈를 괴롭힌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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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근무한 오언 디아즈(53)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디아즈는 테슬라에서 근무하면서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후 디아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테슬라 측에 보상금 690억달러(약 82억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3000만달러(약 154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기업이 디아즈에게 인종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 ▲디아즈가 당한 인종 차별 피해를 막지 못한 점 ▲직원 감독·유지에 소홀한 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디아즈는 배심원 평결 후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을 조명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테슬라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테슬라 직원이 디아즈를 괴롭힌 증거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발레리 워크맨 테슬라 인사 담당 부사장은 지난 4일 메일을 통해 디아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을 때 채용 업체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 평결 후 “(디아즈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배심원 평결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디아즈가 근무했던) 2015년과 2016년 테슬라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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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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