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네이버 18건 신고 중 1건만 징계

김현아 2021. 10.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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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처벌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내괴롭힘이 만연화 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 이라면서,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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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노웅래 의원 지적
징작내괴롭힘 처벌법 시행이후 통계
같은 기간 카카오는 21건 중 14건 징계
노웅래 "국내 1위 IT기업 알고리즘에 사람은 빠진 것" 질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직장내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괴롭힘 처벌법 시행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 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이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퇴직을 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을 권고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하도록 했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반면 기업 규모와 업종이 유사한 카카오의 경우,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노웅래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내괴롭힘이 만연화 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 이라면서,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출석해 직장내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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