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소비자불만, 품질 A/S 관련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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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191건)'이 가장 많았다.
20만원 이상 제품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았으며,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 209건 중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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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191건)'이 가장 많았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어폰을 구입한 경로는 제품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19.1%, 66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구입했을 경우 오프라인에서 산 것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많았다.
20만원 이상 제품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았으며,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 209건 중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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