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1건만 징계..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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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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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1건 중 14건 해임·중징계와 대비
"경영진 책임..국내 1위 IT 기업에 사람은 없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며 밖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의 직장내 괴롭힘 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에 착수한 6건 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의 경우조차 상사가 공개석 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측에 가해자에 대한 면직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데 비해 기업 규모와 업종이 유사한 카카오의 경우,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건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내 괴롭힘을 대하는 두 회사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네이버 내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면서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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