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장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철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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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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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먼저 추락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조치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제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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