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안전에 취약한 노동자들 울산시 직접 건강 챙겨

최수상 2021. 10.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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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초단기 또는 일용직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등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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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 내 초단기 또는 일용직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제정된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울산 남구 왕생로 98-1에 들어선 센터에는 사무실과 기초검진실, 상담실,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자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보건이나 지역보건법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낮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으로 건강 수준마저도 낮은 편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초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적용 제외 되는 규정이 있어 안전보건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등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취약노동자' 정의('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2조)
○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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