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만진다고 네 살배기 두차례 '찰싹'..30대 돌보미 입건

최혜승 기자 2021. 10.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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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아파트 옥상의 화단에서 30대 돌보미 A씨가 B(4)양의 등을 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 YTN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30대 돌보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돌보미 A씨를 입건하고 CCTV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의 화단에서 B양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아파트 옥상 화단에 앉아있는 A씨와 B양의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B양이 손을 뻗자 A씨는 바로 어깨를 때렸다. A씨는 다시 B양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고 B양이 재차 집으려고 하자 B양의 등을 후려쳤다. 얼마 후 인기척이 느껴지자 A씨는 옥상 문을 열고 계단 쪽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B양에게 돌아가 눈물을 닦아주고 웃옷을 걷어 때린 흔적을 살폈다.

옥상에 올라온 건 B양의 어머니였다. 그는 B양이 울고 있는 이유를 물었지만, A씨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CCTV를 확인한 부모가 폭행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아이가 짜증을 내서 그랬다”고 답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에게 주말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측은 A씨의 상습 학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B양이 ‘여기저기 맞았다’고 부모에게 털어놓았으며, 상담 치료에서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한 B양이 어린이집에서 이따끔씩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B양의 부모는 A씨의 폭행이 이 같은 행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폭행은 한 번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상습 학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이미 소환 조사했다”며 “CCTV를 확인해 여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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