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멕시코서 회수 조치된 사연
김현주 2021. 10.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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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멕시코서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정부는 불닭볶음면 등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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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일부 韓 라면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멕시코서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정부는 불닭볶음면 등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전했다.
PROFECO는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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