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단체로 '매월 수억' 조합비 걷은 노조위원장 피소

김진 기자 2021. 10.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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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을 대표로 내세운 단체 계좌로 수년간 조합비를 받아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피소됐다.

6일 경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 조합원들이 위원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사기·횡령 혐의 고소 건을 접수했다.

조합원들은 A씨가 건산노조와 이름이 비슷한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 단체 계좌로 지난 5년간 매월 수억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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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대 아들을 대표로 내세운 단체 계좌로 수년간 조합비를 받아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피소됐다.

6일 경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건산노조) 조합원들이 위원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사기·횡령 혐의 고소 건을 접수했다.

조합원들은 A씨가 건산노조와 이름이 비슷한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 단체 계좌로 지난 5년간 매월 수억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건산노조와 사업자 등록번호와 소재지가 다른 별개 단체로, A씨의 아들인 B씨(27)가 대표자다.

이와 관련해 건산노조 측은 B씨의 개인 계좌가 아닌 조합 계좌로 조합비를 받아 조합 운영 및 지부 전달 등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마치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처럼 거론되지만 엄연한 조합 계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수 개월간 이어져 온 건산노조 내부 갈등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건산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회계장부 공개 및 A씨 퇴출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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