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다고 훔쳐봐도 되냐"..中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비판

김수영 2021. 10. 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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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의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적 호소에 나섰다.

반크는 지난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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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의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적 호소에 나섰다.

반크는 지난 5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쇼핑 앱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 SNS 웨이보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를 중국에서 했다면?'이라는 해시태그가 1억40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크는 "'최근 5년간 국산 IP(지식재산권) 콘텐트 불법 유통 적발 건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41만여 건 중 중국이 8만 50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이를 막야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청원을 통해 반크는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하고 침해 행위 정지 명령을 발령할 것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츨 유통하는 자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 가운데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등 저작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웨이보, 더우인 등 SNS에서 관련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작품에 등장하는 의상, 수제 달고나 키트 등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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