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흔적도 없네" 불닭볶음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김가연 기자 2021. 10. 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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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PROFECO

멕시코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의 이유로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에는 치즈 불닭볶음면 등 국내 제품도 포함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지난 4일(현지시각) 밝혔다.

이에 따라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을 포함해 라면 총 12만9천937개가 회수된다. 일부 일본 제품과 크노르(Knorr),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도 포함됐다.

프로페코는 해당 라면들의 성분 표기를 문제 삼았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회수 조치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세필드 청장은 치즈 불닭볶음면을 사례로 들며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 기만광고”라고 지적했다.

프로페코에 따르면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표기 성분을 살펴보면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되어 있다.

프로페코는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포장지에는 당근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당근이 함유되지 않았으며,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프로페코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다.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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