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논란은 '토지공개념 3법' 제정 기회..野도 반대 명분 사라져"

박태훈 선임기자 2021. 10.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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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논란으로 인해 '토지 공개념'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다만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다"라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한 부분만 손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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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논란으로 인해 '토지 공개념'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토지를 이용한 부당이익에 보수진영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이익을 앞다퉈 비난한 "국힘, 보수언론이기에 ''토지공개념 3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다만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다"라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한 부분만 손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 여당 대권후보와 (여권) 180석이 결단해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한 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으니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국회제적의원 절반 이상 찬성하면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여권이 결심하기 나름이라며 압력을 넣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도 줄곧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이낙연 후보도 '토지공개념 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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