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 인종 차별 당한 흑인 직원에 1600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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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종 차별을 당한 흑인 직원에게 1억3700만 달러(약 162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후 디아즈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테슬라 측에 보상금 690억 달러(약 82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달러(약 1545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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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승수 인턴 기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종 차별을 당한 흑인 직원에게 1억3700만 달러(약 162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일했던 오언 디아즈(53)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기업이 디아즈에게 인종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던 점', '디아즈가 당한 인종 차별 피해를 막지 못했던 점', '직원 감독 및 유지에 소홀했던 점', 총 세 가지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후 디아즈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테슬라 측에 보상금 690억 달러(약 82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달러(약 1545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디아즈 변호인 측은 디아즈가 근무 환경에서 인종 차별적인 그림과 단어를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디아즈는 배심원 평결 이후 "이번 결정으로 어깨가 가벼워졌다"라고 하며 '테슬라 공장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을 조명한 것"이라 밝혔다.
테슬라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테슬라 직원이 디아즈를 괴롭힌 증거가 없다며 디아즈의 주장에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발레리 워크맨 테슬라 인사 담당 부사장도 지난 4일 메일을 통해 디아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을 때 채용 업체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워크맨은 배심원 평결 이후 테슬라 블로그를 통해 "증거가 없고 당시 조치를 취했기에 배심원 평결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테슬라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이번 평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이나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5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흑인 직원 멜빈 베리에게 인종 차별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s20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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