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렵다..법적 안정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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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직까지 아니"라며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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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가 처리돼 실명계좌 거래로 인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작년 이쯤 여야 합의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해주셨다"며 "이후 1년간 준비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180여개 중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 거래 지원을 위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곳에서 거래되는 투자금 3조7000억원이 사실상 발 묶인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 의원은 또 국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등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 역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직까지 아니"라며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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