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50억 리스트,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등 6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씩 주기로 한 ‘50억 약속 그룹’이 6명 나오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씨”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또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 뿌려졌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 터져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차용증 급하게 써서 위장했다가 돌려줬다는 것도 있고 빨리 달라 재촉하는 추가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내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련해 “4월에 화천대유 이상 자금흐름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해 줬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FIU는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해서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검경 수사 중이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민정수석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일 원 한 푼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뭤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함부로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수남 전 총장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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