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 집중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라 (ara72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당서 70년간 20만명 아동 성추행"…프랑스, 발칵 뒤집혔다
- 복통에 병원 갔더니 1㎏ 넘는 못·칼 한가득… 무슨 일이
- "술·담배도 안했던 아버지…AZ 접종 후 사망" 청원 등장
- 홍준표 "내 붉은 속옷은 정의와 열정...윤석열 '王'과 달라"
- (영상)4살 여아 옥상 데려가더니.. 등 후려친 돌보미
- '뉴스룸' 이정재 "'오징어 게임' 시즌2? 지금 기획해야할 때"
-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가”...'대장동' 저격하자 날아든 문자
-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잖아.. 기만' 멕시코서 회수 조치
- 허경영이 1억주고 산다던 '오징어 게임' 속 전화번호 장면…결국 교체
-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본질,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