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에서 졸피뎀 처방 건수 대면진료보다 2배 이상 높아

박규리 2021. 10. 6.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향정신의약류의 일종인 졸피뎀을 대면 진료보다 2배 이상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졸피뎀 및 마약류 처방 건수와 1회 처방량이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에서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 처방량이 1.1배, 마약류는 1.4배 높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졸피뎀 및 마약류 처방 건수, 건당 처방량 등 공개
졸피뎀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향정신의약류의 일종인 졸피뎀을 대면 진료보다 2배 이상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졸피뎀 및 마약류 처방 건수와 1회 처방량이 비대면 진료에서 대면 진료에서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졸피뎀은 대면 진료보다 2.0배 높았으며, 올해(1월 1일∼4월 30일)는 2.3배 높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배, 1.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로 졸피뎀과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을 때 1회당 처방량도 더 많았다.

지난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1건당 졸피뎀 처방량은 대면 진료보다 1.2배 많았으며, 마약류는 1.7배 더 많았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 처방량이 1.1배, 마약류는 1.4배 높았다.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기 이전보다 관련 의약품을 처방받은 인원수는 줄었지만, 처방량 자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허용 전인 2018년, 2019년(2월 24일∼12월 31일)과 지난해 동기간을 비교하면, 처방 인원수는 8.3% 줄었지만, 처방량은 오히려 5.1% 증가했다.

올해(1월 1일∼4월 30일)는 2019년 동기간 대비 처방 인원은 5.7% 감소했지만, 처방량은 7.6%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면 진료에서보다 비대면 진료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2.1배 많이 처방했다. 올해는 2.5배로 더 높아졌다.

졸피뎀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9배, 2.4배 더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한 사람이 반복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도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 이후 지난 7월까지 3천300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처방량은 총 61만7천484개다.

이 중 2회 이상 처방받은 인원은 전체의 40.8%인 1천345명이었으며, 이 인원이 처방받은 의약품은 전체의 78.3%(48만3천243개)에 해당한다.

졸피뎀은 동기간 4천633명이 처방받았으며, 전체 사용량은 47만1천780개다.

2회 이상 처방받은 인원은 전체의 58.8%(2천724명), 사용량 비중으로 보면 91.1%(42만9천823개)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여러 병·의원에서 손쉽게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관련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의약단체도 지난달 30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처방을 제한해야 하는 의약품을 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법안 제안설명하는 정춘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curious@yna.co.kr

☞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韓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 촬영팀 태운 러 우주선 ISS 안착…우주서 첫 장편영화 찍어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신은 9만7천원 운동화의 정체는
☞ 이정재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 본 순간…"
☞ 교사 신고에 출동해보니 아버지와 딸이 숨진 채…
☞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 몸살…"혜진·두식 집 출입 자제 부탁"
☞ 손흥민ㆍ황희찬 역사적 투샷에 '엉덩이골 논란'…왜?
☞ 택시승객과 다투느라 고속도로 저속주행…결국 사망사고
☞ '나랑 결혼해줄래' 현수막 달고 난 비행기 도심 추락해…
☞ 과테말라서 '백신 거부' 주민들이 접종소 습격…간호사들 억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