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베란다서 벌 세우고 인분 먹여"..제자 학대한 과외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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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 넘는 기간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과외 교습소 원장은 B씨(여 55)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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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 넘는 기간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과외 교습소 원장은 B씨(여 55)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이란 사람의 심리를 지배해 조종하는 세뇌행위다.
A씨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원을 빼앗겼으며, 폭행과 성 학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A씨가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벌을 세우고,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다.
A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 다 싸서 입에 쑤셔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여러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생활이 10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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