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세까지 영유아수당 월 100만원..18세까지 아동수당"

이훈철 기자 2021. 10.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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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우선 소득보장 공약으로 "실업에 빠진 청년과 자영업자,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대폭 확대해 청년에게 청년수당, 신중년에게는 직업교육 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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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기본소득에 맞서 '최저소득보장제'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후보./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임기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해소할 신복지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복지 공약은 소득보장,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우선 소득보장 공약으로 "실업에 빠진 청년과 자영업자,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대폭 확대해 청년에게 청년수당, 신중년에게는 직업교육 수당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가구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보장 공약에는 만 5세까지 월 100만원의 영유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까지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의정부권, 진주권 등 지방 17개 진료권에 공공의료기관 17개를 신설하거나 이전 증축해 지역에서도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고 70개 지역권에는 감염병 전문병동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노동분야 공약으로 "2030년까지 전 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도 보장할 것"이라며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발표된 신복지 공약에는 Δ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Δ전 국민 주치의제 Δ실손의료보험 부담 경감 Δ온종일 초등학교제 Δ청년주거급여 확대 Δ지옥고 탈출 제도화 Δ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Δ생애주기별 문화바우처 지급 Δ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포함됐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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