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중 졸피뎀 처방 비율, 대면보다 2배 넘게 높다
[경향신문]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비대면 진료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 비중이 대면 진료보다 지난해 1.6배, 올해 1.7배 많았다.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 처방 비중은 대면 진료보다 지난해 2배, 올해 2.3배 많았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월24일부터 허용됐다.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했다.
처방 1건당 의약품 양도 비대면 진료에서 더 많았다. 전체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비대면 처방 1건당 의약품 양이 대면 처방과 비교하면 지난해 1.7배, 올해 1.4배 높았다. 졸피뎀의 경우 지난해 1.2배, 올해 1.1배였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2월24일~12월31일)과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마약류 처방 인원 수가 8.3% 줄었지만, 처방량은 5.1% 증가했다. 비대면에서 마약류 처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처방 1건당 의약품 양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2월24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졸피뎀을 처방받은 인원은 4633명, 사용량은 47만1780개다. 이중 5%에 해당하는 252명이 10만1442개(21.5%)를 처방받았다.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인증기준에 따르면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회 처방 기간이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할 땐 6~12개월마다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환자 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과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여러 병·의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졸피뎀을 장기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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