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두번 울리는 '탈모' 광고..3년 반 새 허위·과대 1만건 적발

김규빈 기자 2021. 10.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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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와 관련한 식·의약품 등 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반동안 약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허위 과대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9622건으로 나타났다.

또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도 적발 대상이었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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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정춘숙 "면밀한 판매자 관리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탈모'와 관련한 식·의약품 등 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반동안 약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허위 과대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962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은 3921건, 화장품 2973건, 식품 광고 2654건, 의료기기 7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제품'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인터넷에 올린 경우로, 이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도 적발 대상이었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모두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 등은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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