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나선다

송형일 2021. 10.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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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제정된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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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 제정..이달 13일부터 시행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나주 산포면 화재 피해 현장을 찾아 위로하는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시 제공]

지난 7월 제정된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으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70% 이상 소실된 전소 주택은 500만원, 반소(30~70%)는 300만원, 부분 소실(30% 미만)은 200만원을 최고 액수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화재로 사는 집에 피해를 본 주민이다.

하지만 피해주택이 빈집이거나 화재 조사 결과 방화나 경미(10% 미만)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이장, 통장이 대신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불의의 화재 사고로 임시 거처와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에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 시민이 가입된 시민 안전보험과 더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제일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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