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이나 맡겼는데..엄마 몰래 네살배기 후려친 돌보미

김예랑 2021. 10.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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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여아를 부모 몰래 때린 돌보미(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등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년 6개월간 돌봐왔던 네 살 여아의 어깨와 등을 세게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돌보미와 둘이 있던 아이가 울자 부모는 CCTV를 확인해 A 씨가 폭행한 장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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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돌보미 입건
30대 돌보미가 네살 여아를 때리고 때린 흔적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YTN 캡처


네 살배기 여아를 부모 몰래 때린 돌보미(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CCTV 등을 입수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년 6개월간 돌봐왔던 네 살 여아의 어깨와 등을 세게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돌보미와 둘이 있던 아이가 울자 부모는 CCTV를 확인해 A 씨가 폭행한 장면을 확인했다.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돌보미는 아이가 휴대전화를 달라는 듯 손을 뻗자 어깨를 때렸다. 또 돌보미는 아이에게 시험하듯 폰을 내밀었고 아이가 다시 집으려 했고 등을 후려쳤다. 

A 씨는 옥상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아이의 웃옷을 걷어 때린 흔적을 살폈다. 이후 CCTV를 확인한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부모에게 "등, 허리 맞고 머리도 맞고 여기저기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보미는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상습적으로? 다시 전화드리겠다"며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로 이첩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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