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 체납 늘어..강릉시, 단수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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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가 증가하자 강원 강릉시가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수 등의 조치를 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는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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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가 증가하자 강원 강릉시가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수 등의 조치를 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는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상하수도 체납 요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유예하자 고액·상습자가 최근 6천여 건, 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오는 13일부터 단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단수 조치에 앞서 체납 가구에 납부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거나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 번도 단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 적은 금액이라도 체납하는 사람이 늘고, 영업하는 사람은 수십만원이 누적되기도 했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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