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다" 멕시코, 표시 위반으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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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포함한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10월 라면 소비자 리뷰에서 제품 표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과도한 나트륨을 함유한 제품, 그리고 기타 정보 결함이 있는 제품 등을 조사했다.
우리나라 제품인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보호청은 이외에도 일본 브랜드 마루찬 라면과 독일 크노르 제품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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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포함한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10월 라면 소비자 리뷰에서 제품 표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과도한 나트륨을 함유한 제품, 그리고 기타 정보 결함이 있는 제품 등을 조사했다.
소비자보호청은 인스턴트라면 33종을 분석한 결과 9개 브랜드의 라면 12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시중에 유통된 총 12만 9,937개 제품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제품인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연방소비자보호청장은 5일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그는 "닭고기의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적게 함유됐다"라고 밝혔다.해당 제품의 표기 성분을 보면 실제 닭고기가 아닌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이 함유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면은 영양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으며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보호청은 이외에도 일본 브랜드 마루찬 라면과 독일 크노르 제품 등을 문제 삼았다. 마루찬 라면은 야채가 들어있다고 홍보하지만 야채 함량은 0.0085g에 불과해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독일 브랜드 '크노르' 인스턴트 제품은 라벨에 포함된 성분 외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회수 조처됐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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