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적발돼도 전문병원 지위 유지

박철근 2021. 10. 6.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대리수술로 적발돼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문병원은 인천의 척추전문병원과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등 3곳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국감]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처분 252건..올 상반기만 58건
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마련 시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대리수술로 적발돼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문병원은 인천의 척추전문병원과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등 3곳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들 세 곳 모두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으로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아도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됐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폐쇄회로) 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