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달 말부터"..보상금 상한선 둔다

손덕호 기자 2021. 10.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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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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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이전·간접 손실은 보상 안돼"
상·하한선 둘 듯.."유흥업소 생각하면 쉽게 이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며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산정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한 업소의 보상액이 몇 억원이 나오면 (다 보상해주기 어렵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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