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보상 늦어도 이달 말부터..전액보상은 어려워"

이철호 2021. 10. 6.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와 관련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한 업소의 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다 보상해주기 어렵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