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해자 진술서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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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불충분함에도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6일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갖고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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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불충분함에도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6일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갖고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한 공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고 공구스패너로 위협을 당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피해자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는 있었지만 내용이 부족해 담당 경찰관이 보강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다.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출석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A씨가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침해된 권익위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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