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지난 20년간 징수액보다 많아"

한재준 기자 2021. 10. 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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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그게 이재명의 창의적인 시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공원 조성 등을 통한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법원도) 문제 없다고 인정한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낳은 정책의 소산이라고 평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공원 조성) 들어간 돈을 성남시 재정으로 마련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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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개발부담금 징수액 전국 10건, 1768억원에 불과"
"부산 엘씨티 사업은 100% 민간이 1조원 이익 누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그게 이재명의 창의적인 시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 기부채납을 받은 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공원 조성 등을 통한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법원도) 문제 없다고 인정한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낳은 정책의 소산이라고 평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거기(공원 조성) 들어간 돈을 성남시 재정으로 마련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20년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액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지난 20년 동안 (개발부담금이) 10건 징수됐다. 총액이 1768억원 밖에 안 된다"며 "그런 것에 비하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의 엘씨티 사업의 경우는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누렸다. 그게 1조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고쳐 개발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 내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 예외 사유, 감면, 사유, 면제 사유도 손을 봐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걷어내 줘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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