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없는 불닭볶음면"..멕시코, 일부 한국 라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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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인스턴트 면 제품 33개를 품질 조사한 결과 제조사 9곳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12개 가운데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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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측 "닭고기 흔적조차 없어..기만 광고"
멕시코 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인스턴트 면 제품 33개를 품질 조사한 결과 제조사 9곳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12개 가운데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치즈 불닭볶음면에는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 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표기 성분에는 '가공 닭고기 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 맛'만 함유돼있다고 프로페코는 지적했습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의 포장지 그림에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치즈 불닭볶음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프로페코 발표 뒤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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