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800만원 마세라티 몰며 임대주택 거주..'부적격 해약' 수두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자산의 기준치 초과, 고가 스포츠카 보유 등으로 계약 갱신에 '불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주택,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액 초과 등으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 사람(세대)은 93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中 벤츠·포르셰 소유자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소득·자산의 기준치 초과, 고가 스포츠카 보유 등으로 계약 갱신에 ‘불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움이 급한 ‘진짜 서민’을 입주자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주택, 소득·자산·자동차 기준액 초과 등으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 사람(세대)은 93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선 국민임대 세입자가 7954명으로, 대부분(85.1%)을 차지했다. 국민임대는 LH가 무주택·저소득층(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기준 입주 조건은 월소득 436만원(4인가구),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등이었다. 이어 영구임대 7.5%(706명), 행복주택 4.4%(414명) 순이었다.
해약 사유를 세분화하면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고급 차량 보유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계약 갱신 불가 통보를 받은 사람 중 3.7%(353명)는 자동차 가액 초과가 이유였다. 한 세입자는 자동차 가액이 7852만원인 마세라티 르반테를 굴렸다. 또 다른 세입자는 7337만원인 포르셰 718박스터를 갖고 있어 해약 처리됐다. 각각 지프 그랜드체로키(5874만원), 벤츠 E300(5588만원), 제네시스 G90(5586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던 세입자들도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들의 자동차 가액은 제한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 중 상당수가 첫 입주 당시에는 모집 자격에 맞춰 들어왔지만 계약을 갱신을 하는 시점에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갱신 불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소득 초과가 66.6%(6225명)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다음 유주택 19.5%(1829명), 자산가액 초과 9.9%(934명), 자동차가액 초과 순이었다.
한편 임대주택 입주자 중 입주 기준치를 넘겨 갱신 불가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갱신 불가 건수는 2016년 1249건, 2017년 2284건, 2018년 8052건, 2019년 8740건, 지난해 9343건 등이었다. 올해는 1~6월 기준 3935명이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붉닭볶음면인데 닭고기가 없어”…멕시코서 韓라면 퇴짜
- '오징어 게임' 정호연,인스타그램 팔로어 무려 1360만명…국내 여배우 1위
- 이번엔 가수 홍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2주 뒤 이상반응”
- 축구 국대 사생활 폭로한 여친 “잘못된 판단”…돌연 사과
- “지사님한테 개기다 끌려간다”…‘대장동’ 저격한 시의원에 섬뜩한 문자
- “곱창에 누런 배설물이…” 충격 리뷰…사장은 “저희 식당의 비법” 황당 답변
- 尹 “부적이면 손바닥에 그렸겠나”…역술인 의혹엔 “모르겠다”
- “웬 미친 X이 차 부수고 도망”…20대女 ‘묻지마 벽돌테러’
- 우주서 촬영하는 첫 장편영화 크랭크인…촬영팀 태운 러 우주선 ISS 안착
- “페이스북 먹통되자…뜬 화제의 사진 한장”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