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소품 카피 법적 문제 없나?..넷플릭스 "예의주시"

김보영 2021. 10.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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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중 체육복, 가면 등 이베이, 옥션서 인기리 판매
넷플릭스 "소품도 IP 일부, 무단 도용은 지재권 침해"
전문가들 "디자인권 등록 여부 먼저 확인해야"
디자인권 등록 없이 부정경쟁행위 처벌 가능 분석도
(사진=넷플릭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 ‘오징어게임’(감독 황동혁)이 각국 시청 1위를 휩쓸며 세계적 인기를 얻자, 극 중 등장한 의상, 소품들을 카피한 제품들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를 비롯해 이베이,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선 극 중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이 착용했던 초록색 체육복과 게임진행요원들이 입는 핑크색 유니폼은 물론, 게임에 등장한 달고나 만들기 세트, 양은 도시락 디자인까지 그대로 본떠 만든 굿즈들이 인기리에 팔린다.

다만 해당 제품 대부분은 ‘오징어게임’ IP(지적 재산) 소유자인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디자인을 도용한 것들인 만큼 판매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김종휘 마스트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방송 저작물에 등장한 의상 등 자체 제작 소품들은 직접적인 저작권으로 분류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품에 디자인권 혹은 실용신안(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산업목적에서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등록돼 있으면 IP 소유자 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징어게임’ 인기에 코스튬까지 ‘불티’

국내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넷플릭스로 공개된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구슬치기 제품 매출은 전월 같은 기간(8월 17~23일) 대비 860%나 치솟았다. 구슬치기는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서바이벌 게임 종목이다. 극중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이 입던 숫자 456번이 새겨진 초록색 체육복(상하 세트)은 매출이 188%나 뛰었고, 달고나 만들기 세트 매출은 9% 증가했다. 이베이에서는 극 중 등장한 달고나 세트가 29.99달러(약 3만 5000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게임진행요원 및 VIP들이 착용한 가면과 모자, 코스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양은 도시락은 국내 가격보다 약 10배 비싼 35달러(약 4만 1000원)에 판매될 정도다. 할리우드 배우 사이먼 페그 등 셀럽들과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까지 ‘오징어게임’ 체육복을 입은 인증샷을 공개하면서 구매 열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제작 과정에서 PPL(기업 제품 간접 광고)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이 착용한 의상과 게임에 사용된 소품들은 전부 넷플릭스와 제작사에서 직접 제작하고 공수한 것들로, 소품들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 역시 넷플릭스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관계자는 “단순히 색깔이 비슷한 옷,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달고나 세트, 양은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넷플릭스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오징어게임’ 배우 사진, 스틸컷을 판매 페이지에 활용해 체육복에 새겨진 극 중 참가자의 번호, 게임진행요원의 마스크, 관련 심볼마저 동일하게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역시 ‘오징어게임’ 카피 소품들의 온라인상 판매 흐름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히며 소품들도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IP의 일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넷플릭스와 정식 협의 없이 오리지널 시리즈에 사용된 소품의 디자인을 도용해 2차 상품,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것도 지식재산권 침범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오징어게임’의 경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징어게임’ 속 코스튬, 달고나 세트. (사진=이베이 화면 캡처)
디자인 등록 먼저…부정경쟁 행위로도 문제 제기 가능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넷플릭스가 제품 판매자들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정 조치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이견을 보였다.

김종휘 변호사는 카피 제품에 ‘오징어게임’의 상표까지 그대로 복제해 표기한 경우는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 그게 아니라면 ‘디자인권’ 혹은 ‘실용신안’ 등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디자인권, 실용신안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문제 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디자인권, 실용신안은 지식재산권이 아닌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이나 아이디어가 소유자의 산업적 효용 가치(그것 만으로 직접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지)를 보장해주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권, 실용신안까지 등록하는 경우는 잘 없다. 등록 과정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IBK 기업은행은 가수 지드래곤과 협업을 통해 그의 아트워크가 직접 들어간 ‘GD카드’를 출시해 구매대란을 불러일으켰다. 카드 디자인이 큰 인기를 끌자, 일부 팬들 사이에선 해당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핸드폰 케이스 등 파생 상품을 제작해 공동 구매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이는 카드의 라이선스를 지닌 은행과 지드래곤 소속사(YG엔터테인먼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지만, ‘GD카드’ 자체에 별도의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이 등록돼 있지 않아 직접적 제지는 어려웠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오징어게임’도 지난해 상표권 등록은 마쳤지만,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을 등록하지 않아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반면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부정경쟁행위’ 위반 소지로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표,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를 표지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나 모양 등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판매, 수입, 수출, 전시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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