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수령..소상공인 기대 못 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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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8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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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이전 손실과 간접적 손실은 해당되지 않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8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나 뵀다"면서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슴이 답답했다"며 "총리로서, 그리고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이분들 아픔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소상공인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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