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액 전액 보상 어려울 것..상하한선 둘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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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실제)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보다 이런 (손실보상)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손실금액의)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하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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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민 납득 수준까지 제한 둬야…대형 유흥업소 등 대상"
"국내 먹는 치료제 개발, 임상 3상 한 곳, 2상은 제법 많아"
"대장동 의혹, 정치문제 비화될 수도…검경 수사에 보탤 것 없다"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실제)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보다 이런 (손실보상)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손실금액의)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하더라"라고 했다.
김 총리는 "관련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한 업소가 (손실보상 산정액이) 몇억씩 나왔을 때, 유흥 업소 같은 경우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상한선 설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상 업소가 1000여개 미만 정도일 텐데, 어느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한을 둬야되지 않겠나"라며 그 예로 "주로 대형 유흥 업소"를 들었다.
손실산정 기간을 올해 7월8일부터 9월30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법(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시점이 7월7일이고,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기간을 정)하겠다고 명시했다"며 "금년 우선 3/4분기에 대해서만 하고 마지막 4/4분기에 대한 것들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 손실보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완료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일명 '백신패스'에 대해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해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에게 일종의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 "그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먹는 치료제)와 관련해선 "약 4만명분 (물량)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 약 2만명분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약 90만원 정도로 보도된 치료제의 높은 가격에 대해선 "그 부담을 환자나 확진자에게 다 지우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상황을 두고는 "3상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2상까지 간 데는 제법 많이 있다"며 "계속 총력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하면 바로 정치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뭘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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