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AS 이후에도 오작동한 이어폰 환불 요청하니 '거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9천 원에 샀습니다.
잘 작동하던 이어폰은 이내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 중 중저가 이어폰에 관해선 '청약철회 거부',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9천 원에 샀습니다.
잘 작동하던 이어폰은 이내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을 받은 당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AS를 신청했고, 지난 2월 3일에 또 다른 제품을 수령했는데 여전히 같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처럼 이어폰의 품질이나 AS에 불만을 품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거부' 유형이 54건(15.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약철회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상품 배송이 늦어져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습니다.
이어 배송 불이행(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8.4%), 부당행위(6.4%) 유형 순으로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 중 중저가 이어폰에 관해선 '청약철회 거부',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의 비중이 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인터넷방송 강퇴에”…BJ 스토킹하다 어머니 살해
- “불법 체류자라 신고 못 해”…대낮에 여성 납치 감금
- “하남서 고양까지 커피 배달” 부동산 시행사 황당 갑질
- 중국서 퇴폐업소 갔던 국정원 직원, 고위직 재부임
- “유동규에 1억은 현금, 4억은 수표로 전달됐다”
- '3억 의심' 사업자 “대장동서 받아야 할 돈 있다”
- “김만배 부인이 매물 구했다”…62억 원 집 실소유주는?
- '오징어게임' 흥행에도…공짜 망에 국내 세금은 '찔끔'
- '파격 대출'에 첫날 120만 명 토스뱅크 계좌 신청했다
- 아내 흉기로 찌르고 발로 입 막은 악마, 퇴직 해경이었다